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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Y 뉴스룸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

  • 5월 29일
  • 1분 분량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


 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 2026년 4월 30일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(이하 “나우로보틱스”)와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나우로보틱스를 존속회사로 당사를 소멸회사로 하여 나우로보틱스가 그 자산,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.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한 이의제출 기간 이내에 아래에서 정한 장소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   아      래   -

 

1. 합병방법 : 나우로보틱스가 당사를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 : 나우로보틱스 : 당사 = 1 : 0.0000000

3. 소멸회사의 현황

  가. 상호 :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

  나. 본점 소재지 :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5길 175

4. 합병기일 : 2026년  6월  30일

5.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
6.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
  가. 이의제출 대상 : 공고일 현재 당사의 채권보유자

  나. 이의제출 기간 : 2026년 5월 29일  ~  2026년 6월 29일 17시

  다. 이의제출 장소 :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5길 175 당사 총무팀(031-406-8881)

  라. 상기 이의제출기간 종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

 

2026년  5월  29일

 

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종 주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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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 합병 공고

간이 합병 공고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(이하 “한양로보틱스”)는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(이하 “나우로보틱스”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합병방법 : 나우로보틱스가 한양로보틱스를 흡수합병함 2. 합병비율 : 나우로보틱스 : 한양로보틱스 = 1

 
 
한양로보틱스(주) 유상증자의 건

안녕하십니까 한양로보틱스입니다. 당사는 25년 12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의 건에 관한 심의를 구한 바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신주의 종류 : 기명식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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