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 합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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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 합병 공고
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(이하 “한양로보틱스”)는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(이하 “나우로보틱스”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나우로보틱스가 한양로보틱스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나우로보틱스 : 한양로보틱스 = 1 : 0
가.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한 본 합병비율에 불구하고 기업평가액의 최상단인 주당 41원을
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함
나. 합병기일 전일인 2026년 6월 29일까지 나우로보틱스의 증권계좌로 보유주식을 이체한 경우에 본 합병교부금을 지급함(한양로보틱스 총무팀 ☎041-406-8881에 문의)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
나. 본점 소재지 :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5길 175
4. 합병기일 : 2026년 6월 30일
5. 본 나우로보틱스와 한양로보틱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6년 5월 14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
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‘8’의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간 : 2026년 5월 14일 ~ 2026년 5월 28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26년 5월 28일까지 한양로보틱스 총무팀 제출(☎041-406-8881)
2) 실질주주 : 2026년 5월 22일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7.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표시를 행사한 주주는 ‘9’의 주식매수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간 : 2026년 5월 29일 ~ 2026년 6월 18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26년 6월 18일까지 한양로보틱스 총무팀 제출(☎041-406-8881)
2) 실질주주 : 2026년 6월 15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(양식)는 첨부파일 참조
주식매수청구서(양식)은 첨부파일 참조
2026년 5월 14일
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종 주(직인생략)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