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명부 기준일 공고(간이 합병)
- 4월 29일
- 1분 분량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권리 부여를 위한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주주명부 기준일
2026. 5. 14.
○ 기준일 설정 목적
한양로보틱스㈜와 ㈜나우로보틱스의 간이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
행사권리 부여를 위한 기준일 공고
2026년 4월 29일
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5길 175
한양로보틱스㈜ 대표이사 이 종 주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권리 부여를 위한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○ 주주명부 기준일
2026. 5. 14.
○ 기준일 설정 목적
한양로보틱스㈜와 ㈜나우로보틱스의 간이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
행사권리 부여를 위한 기준일 공고
2026년 4월 29일
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5길 175
한양로보틱스㈜ 대표이사 이 종 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