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2026년 4월 30일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(이하 “나우로보틱스”)와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나우로보틱스를 존속회사로 당사를 소멸회사로 하여 나우로보틱스가 그 자산,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.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이 합병에 대하
간이 합병 공고 한양로보틱스 주식회사(이하 “한양로보틱스”)는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(이하 “나우로보틱스”)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합병방법 : 나우로보틱스가 한양로보틱스를 흡수합병함 2. 합병비율 : 나우로보틱스 : 한양로보틱스 = 1